지난 2년 동안 음악 산업과 AI 기업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한 가지 질문을 둘러싸고 점점 더 공개적인 갈등을 벌여 왔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면 그 모델은 어떤 조건에서 그 가사를 재현하거나 패러프레이즈할 수 있는가? 그 갈등의 중심에는 Anthropic의 대화형 AI인 Claude와 주요 음악 퍼블리셔 연합이 제기한 고액 소송이 있다. 이 사건은 — 법정 드라마이자 정책 논쟁이면서 제품 안전성 시험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 매일 AI 어시스턴트와 상호작용하는 작곡가, 플랫폼, 수십억 사용자에게 시급한 질문을 던진다.
Claude가 생성한 가사 같은 출력물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
"neon lights and heartbreak"에 대한 한 연을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Claude에 입력하고, AI가 한 연을 뱉어낼 때, 즉각적인 가정은 당신이 프롬프트를 작성했으니 당신이 창작자라는 것이다. Claude의 제작사인 Anthropic도 — 문서상으로는 —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연방 법원 시스템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
사용자는 Claude가 생성한 가사의 소유자인가?
당신의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구를 사용할 때 (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봐야 한다. 2025년 말~2026년 초에 이르기까지의 최신 이용 약관 업데이트 기준으로, Anthropic은 상업적 소유권에 관해 사용자 친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nthropic의 이용 약관은 Claude가 생성한 출력물 — 텍스트, 코드, 기타 창작물 — 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Claude가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에서 유래하지 않은 독창적인 노래나 시를 생성한 경우, 사용자가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뜻이다 — 우선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그 조항 속 두려운 두 단어를 지적한다: “if any(있는 경우)”.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다:
- 너무 짧거나, 순수하게 사실만 담거나, 창의성이 충분하지 않은 AI 출력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출력물이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예: 제3자의 저작권 침해), Anthropic는 사용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지형은 특히 AI 생성물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불확실하다. 순수한 AI 생성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며, 법원이 곧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권리, 소유권 및 이익—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법적 함정문이다. Anthropic는 존재하는 권리만을 양도할 수 있다. 법이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Anthropic가 사용자에게 양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당신은 구름 위에 지어진 성의 소유증서를 건네받는 셈이다.
저작권의 함정: “양도(assignment)”가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2026년의 냉혹한 현실로 이어진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4년과 2025년의 지침에서 일관되게 밝혔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보호한다.
USCO의 관점에서 프롬프트—아무리 상세하고 창의적이더라도—는 ‘아이디어’ 또는 ‘지시’로 보이며, 실제 작품의 실행이 아니다. AI가 실행 주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래 가사의 전부를 Claude로 생성하면, 그 텍스트는 생성되는 즉시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다.
이는 전문 작사가에게 기묘한 이분법을 만든다:
- 계약상: 당신은 그 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Spotify에 올리고, 티셔츠에 인쇄할 수 있으며 Anthropic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법률상: 다른 아티스트가 정확히 동일한 가사를 가져가 자신의 노래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삭제 요청을 보내거나 표절로 소송할 집행 권한이 없다.
Claude가 저작권 있는 가사를 출력하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Claude의 응답에 저작권 가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 허가 없이 저작권 있는 가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잠재적으로 침해에 해당한다.
- Claude의 출력이 저작권 텍스트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패턴 생성인지가 Anthropic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 큰 분량의 가사 텍스트를 출력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 등의 방어가 적용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무단 배포 또는 복제로 취급될 수 있다.
퍼블리셔들이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력물의 소유권은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라이선스와 침해가, 이용 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출력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법적 전장: 음악 퍼블리셔 vs. Anthropic
개별 사용자가 AI 가사의 보호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음악 산업의 거대 기업들은 훨씬 더 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Claude가 애초에 그들의 가사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한다.
소송 내부: Universal Music Group의 주장
법적 사가는 2023년 말에 시작되어 2026년까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Universal Music Group, Concord, ABKCO 등 주요 음악 퍼블리셔 연합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laude가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있는 노래 가사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내슈빌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과 공동 원고들은 Anthropic이 Claude를 학습시키기 위해 대량의 저작권 가사를 복제했으며, Claude가 사용자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거의 문구가 동일한 가사를 출력한다고 주장한다 — 둘 다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수백 곡의 저작물이 인용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표적 곡들이 포함된다:
- Sam Cooke’s “A Change Is Gonna Come”
- The Police’s “Every Breath You Take”
- Beyoncé’s “Halo”
원고들은 Claude가 때로는 저작권 있는 원본을 닮은 방식으로 이러한 가사를 재현하며, 일부 출력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가 미국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장한다.
핵심 법적 주장은 무엇인가?
퍼블리셔들의 수정된 소장은 몇 가지 법리 이론을 주장한다:
- 직접 저작권 침해, 가사 복제 및 재현
- 간접(기여) 침해, Anthropic가 사용자가 저작권 있는 출력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 대리 책임, 그러한 침해적 사용으로 Anthropic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
-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그 자체로 불법
2025년 10월, 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는 수정된 소장이 Anthropic가 사용자들이 저작권 있는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점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간접 및 대리 침해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인정해, 퍼블리셔들의 모든 주장을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2026년 1월 업데이트: 소송은 살아남았다
며칠 전인 2026년 1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Eumi K. Lee 판사가 Anthropic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퍼블리셔들이 수정한 청구에 대한 Anthropic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중요하게도, 판사는 **저작권 관리 정보(CMI)**에 관한 청구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퍼블리셔들은 Anthropic가 학습 과정에서 메타데이터(작사가 이름과 저작권 고지 등)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Claude가 Common Crawl처럼 인터넷을 무차별적으로 긁어 모은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Anthropic가 Claude가 저작권 있는 가사를 재현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사건을 이론적 단계에서 넘어 ‘디스커버리’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Anthropic는 Claude가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Claude로 만든 가사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순수한 AI 출력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Claude가 도운 가사를 어떻게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혼합 저작(hybrid authorship)’ 개념에 있다.
“Thaler v. Perlmutter” 판례
AI 저작권의 기준점은 여전히 D.C. 순회법원이 확정한 Thaler v. Perlmutter 사건이다. 법원은 인간 저작권이 저작권의 초석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기계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이 선례는 2025년 내내 더욱 공고해졌다.
어느 정도 편집이 충분한가? ‘유의미한 인간 입력’ 기준
2026년에 사용자가 Claude가 생성한 가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유의미한 인간 입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프롬프트 이상이다.
- 부족한 입력: “Adele 스타일로 이별에 대한 슬픈 노래를 써줘.” (결과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
- 충분한 입력: 당신이 두 개의 절을 직접 쓰고, Claude에게 브릿지를 제안하게 한 뒤 Claude의 제안을 50% 수정하고, 최종 구조를 당신이 배열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USCO가 인간이 만든 부분과 최종 작품의 선정 및 배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등록 신청에서 AI 생성 부분을 명시적으로 부인(disclaim)해야 한다.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2024년 말의 여러 고프로필 등록 취소 사례에서 보듯, 저작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글로벌 파급효과: 국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인터넷에 국경은 없고, 음악 유통에도 국경이 없다. 따라서 Claude를 사용하는 모든 아티스트에게 국제 판결은 중요하다.
독일 판결: GEMA vs. OpenAI, 그리고 Claude에 대한 함의
2025년 11월, 뮌헨 법원은 독일 음악권리협회 GEMA의 손을 들어주며 OpenAI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I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가사를 학습 또는 재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특정 대상이 OpenAI였지만, 법률 분석가들은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LLM, 즉 Claude에도 선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는 유럽에서 저작권 가사 학습과 관련한 ‘공정 이용’ 방어가 붕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Claude가 베를린과 보스턴에서 서로 다른 능력—및 서로 다른 소유 권리—을 보일 수 있는 분절된 인터넷이 나타날 수 있다.
유럽연합 AI 법과 저작권 투명성
완전히 시행된 유럽연합 AI 법은 이제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상세 요약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 투명성은 소송을 촉발하고 있는데, 권리자들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블랙박스’였던 AI가 열리고 있으며, ‘도용된’ 콘텐츠로 학습된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점점 더 큰 평판 리스크를 수반한다.
음악가를 위한 안내: Claude의 가사를 수익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2026년의 작업 뮤지션과 작사가에게 남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앨범 라이너 노트에 “Lyrics by Claude”라고 적어도 되는가?
상업적 이용 vs. 저작권 등록
가사를 수익화할 수는 있다. Anthropic의 약관이 이를 허용한다. 곡을 발매하고, 스트리밍 로열티를 수집하고, 라이브로 공연할 수 있다. 위험은 Anthropic이 당신을 막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은 당신이 타인을 막지 못한다는 데 있다.
히트곡의 가사가 100% AI 생성이라면, 경쟁 아티스트가 이론적으로 당신의 노래를 커버하거나 당신의 가사를 재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해서는 기계적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멜로디와 녹음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권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모범 사례: AI 출력을 보호 가능한 예술로 바꾸는 법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샌드위치 방식’을 권한다:
- 인간의 기반: 당신만의 문장, 콘셉트, 러프 드래프트로 시작하라.
- AI 확장: Claude를 사용해 라임, 동의어, 대체 표현을 생성하라.
- 인간 큐레이션: AI 출력을 대폭 편집·재배열·재작성하라. 원시 출력을 그대로 최종 프로젝트에 붙여넣지 말라.
‘창작 로그’를 보관하라. 초안, 프롬프트, 그리고—가장 중요하게—수작업 편집의 버전 이력을 저장하라. 법정에서 이 디지털 페이퍼 트레일이 인간 저작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다.
결론
Claude의 가사를 당신이 소유하는가?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듯이—아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있지만, 당신의 창의성으로 정밀히 ‘수술’하지 않는 한 연방법상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2026년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현명한 아티스트는 Claude를 대필 작가가 아니라, 분배표에 서명을 거부하는 공동 작곡가로 대한다. 이 도구를 아이디어 점화, 슬럼프 탈출, 완벽한 라임 찾기에 활용하되—최종 페이지의 잉크는 반드시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카탈로그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Claude는 어디에서 접속할 수 있는가? CometAPI가 좋은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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