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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로 창작한 가사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나요?

CometAPI
AnnaJan 10, 2026
Claude로 창작한 가사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나요?

지난 2년간 음악 산업과 AI 기업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속기 쉬운 한 가지 질문을 두고 점점 더 공개적으로 맞붙어 왔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저작권이 있는 노랫말(가사)로 학습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 모델들이 해당 가사를 재현하거나 패러프레이즈할 수 있는가? 이 충돌의 한가운데에는 Anthropic의 대화형 AI인 Claude와, 주요 음반 출판사 연합이 제기한 초대형 소송이 자리한다. 이 사건은 법정 드라마이자 정책 논쟁이자 제품 안전성 시험으로, 작곡가와 플랫폼, 그리고 매일 AI 비서를 사용하는 수십억 명에게 시급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Claude가 생성한 가사와 같은 출력물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

"neon lights and heartbreak"에 관한 한 절을 써 달라고 Claude에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AI가 한 연을 뱉어냈다고 하자. 즉각적인 직감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당신이 창작자라는 것이다. Claude 뒤에 있는 회사 Anthropic도—문서상으로는—대체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연방법원 체계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

사용자는 Claude가 생성한 가사의 소유자인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도구를 사용할 때 (사실상) 체결한 계약을 살펴봐야 한다.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걸친 Anthropic의 최신 이용약관 업데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상업적 소유권에 관해 사용자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nthropic의 자체 이용약관은 Claude가 생성한 출력물—텍스트, 코드, 기타 창작물을 포함—에 대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Claude가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에서 파생되지 않은 오리지널 노래나 시를 생성했다면, 애초에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그 창작물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그 조항 속 두 단어에 섬뜩함을 느낀다: "If any."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다:

  • 출력물이 지나치게 짧거나, 순수한 사실에 불과하거나, 충분히 창의적이지 않다면, 아예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출력물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예: 제3자 저작권 침해), Anthropic은 사용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AI 생성물과 관련해 각국의 법률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순수한 AI 생성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국가별 법이 크게 다르며, 머지않아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right, title, and interest—if any"라는 문구는 법적 함정이다. Anthropic은 존재하는 권리만 당신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만약 법이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저작권을 부정한다면, Anthropic이 당신에게 양도할 권리 자체가 없다. 구름 위에 지은 성의 소유권 증서를 건네받는 셈이다.

저작권 함정: '양도'가 '보호'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2026년의 냉혹한 현실로 오자.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4·2025년 가이드라인에서 일관되게 밝혔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원저작물'만 보호한다.

USCO의 관점에서 프롬프트—아무리 상세하고 창의적이라 해도—는 '아이디어' 또는 '지시'로 보이며, 작품의 실제 실행이 아니다. AI가 실행 주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Claude를 사용해 노래 가사를 전적으로 생성했다면, 그 텍스트는 만들어지는 즉시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다.

이는 프로 작사가에게 기묘한 이중성을 낳는다:

  • 계약상: 당신은 그 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Spotify에 올리고, 티셔츠에 인쇄해도 Anthropic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법률상: 다른 아티스트가 동일한 가사를 가져다 자신의 노래에 쓰는 것을 막기 어렵다.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삭제 요청을 보내거나 표절로 소송할 집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Claude가 저작권 있는 가사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는가?

Claude의 응답에 저작권 있는 가사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 허가 없이 저작권 있는 가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잠재적 침해다.
  • Claude의 출력이 저작권 텍스트의 복제인지, 단지 패턴 생성인지가 Anthropic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 대규모 가사 블록을 출력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 적용되지 않는 한 무단 배포 또는 복제로 간주될 수 있다.

출판사들이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구하고 있는 만큼, 출력물의 소유권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용약관상 사용자가 출력물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라이선스와 침해 문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법적 전장: 음악 출판사 vs. Anthropic

개별 사용자가 AI 가사의 보호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 음악 산업의 거대 기업들은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Claude가 가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소송의 내막: Universal Music Group의 주장

법적 공방은 2023년 말 시작되어 2026년에 이르러 더욱 격렬해졌다. Universal Music Group, Concord, ABKCO 등 주요 음악 출판사 연합이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laude가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있는 가사로 학습되었다고 주장했다.

내슈빌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장에서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과 공동 원고들은 Anthropic이 Claude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 있는 가사를 대량으로 복제했고, Claude가 사용자 프롬프트에 대해 거의 축어적으로 가사를 출력한다며—적절한 라이선싱 없이—이를 문제 삼았다.

소장은 허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곡의 저작물을 적시하며,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노래들을 포함한다:

  • Sam Cooke’s “A Change Is Gonna Come”
  • The Police’s “Every Breath You Take”
  • Beyoncé’s “Halo”

원고들은 또한 Claude가 때때로 저작권 있는 원곡을 닮은 방식으로 가사를 재현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출력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제거된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법적 청구는 무엇인가?

출판사들의 수정된 소장은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주장한다:

  • 직접 침해: 가사를 복제·재현한 행위
  • 간접(방조) 침해: 사용자가 저작권 있는 출력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Anthropic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사용자에 대한 감독·이익 귀속에 따른 책임(대위 책임): 그러한 침해적 이용으로 Anthropic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
  • 저작권 관리 정보(CMI) 제거: 그 자체로 불법

2025년 10월, 캘리포니아의 한 연방법원 판사는 수정된 소장이 Anthropic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적 프롬프트·출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개연성 있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대위 침해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아, 출판사들의 모든 청구가 법정 심리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2026년 1월 업데이트: 소송은 살아남았다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1월 2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Eumi K. Lee 판사는 Anthropic에 큰 타격을 안겼다. 법원은 출판사 측의 수정된 청구에 대한 Anthropic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저작권 관리 정보(CMI) 관련 청구가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출판사들은 Anthropic이 학습 과정에서 작사가 이름과 저작권 고지 같은 메타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Anthropic이 Common Crawl처럼 인터넷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Claude가 저작권 있는 가사를 재현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사건을 이론적 공방의 단계를 넘어 "증거개시"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Anthropic은 Claude의 학습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Claude로 만든 가사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순수 AI 출력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Claude를 활용해 만든 가사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답은 "하이브리드 저작" 개념에 있다.

'Thaler v. Perlmutter' 판례

AI 저작권의 길잡이는 D.C. 서킷이 확정한 Thaler v. Perlmutter 사건이다. 법원은 저작권에서 인간 저작이 근본 요건임을 명확히 했다. 기계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이 원칙은 2025년 내내 더욱 공고해졌다.

어디까지 손봐야 충분한가? "유의미한 인간적 기여" 기준

2026년에 사용자가 Claude가 생성한 가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유의미한 인간적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 이상이어야 한다.

  • 불충분한 입력: "Adele 스타일의 이별에 관한 슬픈 노래를 써줘." (결과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
  • 충분한 입력: 두 절을 직접 쓰고, Claude에게 브릿지를 제안받은 뒤 그 제안의 50%를 재작성하고, 최종 구조를 직접 정리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USCO가 인간이 만든 부분과 최종 작품의 선택과 배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등록 신청서에서 AI 생성 부분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제외(disclaim)해야 한다. 2024년 말 여러 굵직한 사례에서 보았듯,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저작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전 세계의 파장: 국제 판결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고, 음악 유통에도 국경이 없다. 이는 Claude를 사용하는 모든 아티스트에게 국제 판결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독일 판결: GEMA vs. OpenAI, 그리고 Claude에 대한 시사점

2025년 11월, 뮌헨 법원은 GEMA(독일 음악권리협회)의 손을 들어주며 OpenAI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I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가사를 학습이나 재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OpenAI를 겨냥했지만, 법률 분석가들은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LLM—Claude를 포함—에 선례를 제시한다고 본다. 이는 유럽에서 저작권 있는 가사 학습에 관한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베를린과 보스턴의 사용자 위치에 따라 Claude의 역량과 사용자 권리가 달라지는, 분절된 인터넷이 도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 AI 법(EU AI Act)과 저작권 투명성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AI 법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상세 요약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 투명성은 권리자들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AI의 "블랙박스"가 열리고 있으며, 해적판 콘텐츠로 학습된 AI 도구를 쓰는 일이 점점 더 큰 평판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뜻이다.

뮤지션을 위한 가이드: Claude의 가사를 수익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2026년의 실무 작곡가·작사가에게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앨범 크레딧에 "Lyrics by Claude"라고 적어도 될까?

상업적 이용 vs. 저작권 등록

가사를 수익화할 수는 있다. Anthropic의 약관은 이를 허용한다. 곡을 발표하고, 스트리밍 수익을 받고, 라이브로 공연할 수 있다. 위험은 Anthropic이 당신을 막는 데 있지 않다; 당신이 남들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가사가 100% AI 생성인 히트곡이라면, 경쟁 아티스트가 이 가사를 재사용해도 텍스트에 대한 메커니컬 라이선스 없이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멜로디와 녹음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그 권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모범 사례: AI 출력을 보호 가능한 예술로 바꾸기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법률 전문가들은 "샌드위치 방식"을 권한다:

  1. 인간의 토대: 직접 작성한 문장, 콘셉트, 러프 드래프트로 시작한다.
  2. AI 확장: Claude로부터 운율, 동의어, 대체 표현을 제안받는다.
  3. 인간의 큐레이션: AI 출력을 대폭 편집·재배열·재작성한다. 원시 출력을 그대로 최종본에 붙여넣지 않는다.

"창작 로그"를 남겨라. 드래프트와 프롬프트, 그리고—무엇보다—수정 내역이 보이는 버전 히스토리를 저장하라. 법정에서는 이 디지털 기록이 인간 저작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다.

결론

당신은 Claude가 만든 가사를 소유하는가?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질 뿐이며, 자신의 창의성으로 외과적으로 다듬지 않는 한 연방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한다.

2026년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현명한 아티스트는 Claude를 유령 작가가 아니라 분배표(스플릿 시트)에 서명하지 않는 공동 작가로 대한다. 아이디어를 촉발하고, 작가의 블록을 깨고, 완벽한 운율을 찾는 데 도구를 활용하되—마지막에 종이에 남는 잉크는 반드시 당신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카탈로그를 쌓는 게 아니라, 그저 퍼블릭 도메인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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